▲ 문진석 의원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몰수보전 조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 규정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했다.

본회의에서 개졍안이 통과하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부패범죄에 포함된다.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몰수보전으로 소유주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확정판결 이후에 박탈처분을 행할 때 부패범죄 부동산이 그대로 유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진석 의원은 "부동산 투기 범죄는 부패범죄"라며 "투기를 통해 얻는 부패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 LH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부정한 투기행위를 법과 제도를 통해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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