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논설위원

이번 실시한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여성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실시한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로 국민으로부터 지탄과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치러진 선거이다.

서울·부산시장을 선출하는 4·7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56.8%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체 유권자 1,136만 2,170명 중 645만 92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실시된 사전투표분 서울21.95%, 부산 18.65%를 합산한 수치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490만 3,624명이 투표해 투표율 58.2%를 기록했다. 부산시장 선거 투표자 수는 154만7,296명으로 투표율은 52.7%이다.

해당 투표율은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과 비교하면 서울의 경우 최종 투표율 59.9%보다 1.7%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부산의 경우 최종 투표율58.8%보다 6.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가장 최근 선거인 2020년 21대 총선 때 최종 투표율은 66.2%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9.18%를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8.32%포인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67%를 득표해 당선됐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34.42%를 득표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그동안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당선된 사례가 없었으며, 여성 후보자가 당선된 사례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이번 치러지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의 경우는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시행되는 재보궐 선거이다.

아울러 대통령선거를 1년 남겨 놓은 집권 후반기에 치러진 집권당의 정권 심판선거이며,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LH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한 민심의 동요는 물론이고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컸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자리 문제와 맞물려 있는 시기에 치러진 선거이다.

이러한 집권 여당의 불리한 조건에서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로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확인하는 재보궐 선거로 빚어진 결과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로 인하여 1년을 앞두고 있는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여권의 참패 또한 정책선거보다는 네거티브 전략의 선거 유세로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교훈을 심어주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이전에는 재보궐 선거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선거가 열렸다. 1963년부터 1990년까지는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되었던 관계로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 선거만 치러졌고, 이 시기에 1년에 많아 봐야 3차례 정도씩만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1991년 지방자치제 재도입으로 지방의회가 신설됐지만, 지방의원들이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도 재보궐 선거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제때 마련되지 않았던 관계로 재보궐 선거 횟수가 특출나게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방의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제때 잘리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부작용이 일자 지방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해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결원되어도 특정한 날을 정해 통합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선거 날짜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재보궐 선거 횟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선거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결국,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서 2000년부터는 1년에 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통 상반기 재보궐 선거와 하반기 재보궐 선거로 나뉘어, 상반기 재보궐 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 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재보궐 선거를 할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나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겹치면 그와 함께 실시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에는 상반기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지 않고 "7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했다.

2015년 7월 24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보선 횟수가 1년당 1회로 축소되었다. '재보선 연 1회로 축소' 개정안 국회 통과됨에 따라, 상반기인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선을 치른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실시한다. 대선이 있는 해의 경우 상반기 재보선은 정상적으로 치르고, 상반기 재보선 대상 지역 확정 후에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일에 재보선을 실시한다.

2016년 재보궐선거는 재보선을 연 1회만 치르기로 법이 개정된 후의 첫 재보궐 선거였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였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일에 재보선도 함께 치렀다. 2017년은 대선이 있는 해이므로, 2017년 재보궐선거는 본래의 선거일인 2017년 4월 재보궐선거와 대선일인 2017년 5월 재보궐선거에 각각 재보선이 치러졌다. 2018년 재보궐선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졌다.

2021년에는 4월 7일 보궐선거가 시행돼서 19대 대통령이 도중에 궐위 되지 않는 한, 2022년에는 원래 재보선 예정일인 지방선거일보다 앞에 대통령 선거일이 존재하게 된다. 직전 해의 재보궐 선거일도 3월 달에 재보선을 치르고 추가로 사유가 발생하는 재보선은 6월 지방선거일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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