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논설위원

국회는 4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을 겨우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에야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공공개발 예정지에 미리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면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법안을 제정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고위공직자 범위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까지 확대하여 약 190만 명의 공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의원 등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직무관련자와 특정 유형의 거래를 하는 경우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들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했다. 제3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 원이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 등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본인과 가족 등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패키지 법안"이다.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회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내용 중 의원 본인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용과 주식, 부동산 보유 현황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2012년 2월 국회의원 수를 299명에서 300명으로 정하여 21대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받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 국익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기본 수당으로 670만 원, 입법활동비 320만 원 정도 받게 되며 이에 관리 업무수당, 정액 급식비, 특별활동비를 합쳐 1000만 원 이상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법과 제도적으로 많은 보수와 특권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법안은 모두 24,000여 건으로 그중 본회의를 통과해 진짜 법은 35% 정도이고, 나머지 15,000여 개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였다고 한다.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들 법안이 우수수 폐기됐다. 이들 법안 가운데는 정치권이 처리하겠다며 약속했던 법안도 수두룩하고, 이른바 "구하라법"은 국민 10만 명이 입법청원에 동의한 법안인데도 폐기되었다.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할 것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내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제도는 정상일까? 법안은 내기부터 힘들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조직이 있으니 쉽게 할지 모르지만, 기업이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은 제도를 개선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다. 먼저 국회의원을 설득해 1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하는데 시작부터 쉽지가 않다.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수많은 회의와 관련자 의견을 조율해야 하고 절차를 거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이 본회의에 가기 전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그동안 거쳐 온 일이 헛일이 되고 만다. 이처럼 들인 시간과 돈은 우리의 사회적 비용이다. 법률안 1건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법안 준비, 전문위원 검토, 상임위 법률소위원회 검토,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대략 1억 원 정도로 계산해 보면 1.5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그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계산하면 실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국익과 사회적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민생법안에 대해서 정당 간에 정치적 쟁점으로 다투지만 말고 그때그때 처리해야만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믿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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