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의원/의원실 제공

이용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은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자료 송부 요구 15건 중 단 1건만 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7일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증선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사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이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증선위의 사건 관련 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법원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영업 비밀,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의 입법례와 같이 법원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및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투자자가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가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회복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영인,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신영대, 오영환, 윤준병, 전재수,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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