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된 대상자도 신청 가능…지급기준 완화

- 관내 거주자, 예술인활동 증명서 보유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가구 대상

- 오는 8월 3일까지 접수, 10월 중 문화·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관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번에는 지난번 지급 제외된 예술인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교육‧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1차 재난지원금 지원 조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예술인이 지원받도록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하는 주민 중 예술인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가구이며, 1차 서울 예술인 재난지원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충족 요건, 중복지급 여부 등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확정된 대상자에게 10월 중으로 본인 명의통장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 예술인 활동 증명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8월 3일(화)까지 동작구청 체육문화과(노량진로74 유한양행 9층)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ny6496@dongjak.go.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체육문화과(☎820-935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인들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급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하므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하는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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