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사고 조심!

지난 7월3일 오전 10시28분에 한 독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인 k씨(60세)는 7월1일 18:09경 수인분당선 수원행 복정역 5-5번 왼쪽 줄에 7~8명이 전철을 기다리고 있다가 승차중 갑자기 전철 안쪽문이 닫히면서 양팔이 끼는 황당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한다.

물체가 끼워져도 다시 열리던 문이 이날 따라 열리지도 않고 이 제보자가 10여초 가량 억지로 몸을 비틀어 빼고나니 전철이 출발했다 한다.

당시 동행인 S교수(여. 61세)는 4번째로써 먼저 탑승했고 제보자 뒤에도 2~3명은  미탑승한채 벌어진 사고였다.

문이 열려지지 않았기에 억지로 몸을 빼느라 탈진된 상태로 바닥에 앉아 지하철 사고 접수를 어렵게 여러군데 했다한다.

업무를 본 후 사고접수 확인차 전화를 하니 확인차 오라고한 수원역에 내려 역무팀에 전화하니 찾기도 힘들지만 올라가기가 힘들어 역무원에게 내려올수 없냐하니 여자 역무원이 내려와 가방도 들어주며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사고  접수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고객을 우선하는 입장보다는 보험회사에서 곧 전화가 갈것이니 기다리고 있으라기에 "아픈데 어떻게 기다리냐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게 해달라" 하니 규율이 그렇게 돠어있다는 업무적인 태도의 답변으로 일관하기에 제보자가 일방적으로 수원역 부군의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보험회사 연락을 받은 후 집 부근의 신림역 한의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본 기자는 이 제보를 받고 언론인으로써 사건을 그대로 알리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한다는 책임으로 제보가 있으면 즉각 취재하기에 병원에 입원해있는 제보자를 찾아 갔다.

제보자는 기관사의 운전미숙과 수원역 역무원의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지하철 위주의 행정시스템과 피해자에게 안정을 줘야하는 접수응대 요령 미숙. 그리고
사고접수의 어려움을 얘기했었다.

참고로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K씨는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공직 25년 퇴직 후 프리랜서로써 기업컨설팅과 자문역을 해오고 있었는데 현재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기에 이렇게 병원에 있을 시간이 아니라며 무척 애타고 있었다. 본 제보에 대한 문제점을 이 제보자의 사고경위를 바탕으로 추적하여 지하철공사 사고담당 책임자와 보험사를 대신한 손해사정 담당자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언론 담당자들을 여러 날에 걸쳐 만나봤는데 아직 제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에 치료결과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 피해자 본인이 돈이 없을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피해자 자비로 치료를 받은 후 과실을 따져 치료비와 보상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모순이  많다고 본다. 선 조치 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하고 보상은 기준에 의한 협의하에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 운전 미숙자를 지하철운행을 하게한 것에 대한 문책및 교육 그리고 모든 역사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 지하철사고담당자에게 기관사와 역무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물어보니 손해사정사의 사고 경중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기에 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보니 CCTV각도가 잘 안잡혀서 사고경중을 가릴 수 없다며 전례를 따라야한다는데 전례가 아닌 피해자의 상황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불하며 보상도 피해자 위주로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철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제반 규정 준수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다하는 지하철공사가 되고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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