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전사고에 최소한의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기사의 비도덕적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대중교통 기사의 자격에는 운전면허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만한 마음가짐이 필수라고 본다. 지난 7월 22일 저녁 7시경, 경남창원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창원버스 소속 100번 시내버스) 김모기사의 난폭운전으로 할머니 승객 한 분이 하차하려는 과정에 버스 안에서 사고를 당했음에도 기사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승객인 ㅈ할머니가 목적지에서 하차 하려고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를 하는 과정에 버스는 다른 승객 한 분만 내려주고 바로 출발과 동시에 급브레이크를 밟아 아찔한 순간을 만들었다. 순간 차에서 넘어진 ㅈ할머니가 넘어지며 어께와 팔, 옆구리를 다쳤으나 기사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짜증스럽게 ‘괜찮으세요?’만 두 번 묻고 할머니를 내려 주지도 않은 채 다음 정류장으로 가서 내려주고는 바로 떠나버린 사건이다. 다음 정류장에 내린 피해할머니는 당연히 기사도 따라 내려 피해 정도를 살필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해당 기사는 그렇지 못했다.

이 과정에 기사 김모씨는 승객이 다쳤을 경우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피해자 측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인을 다음 정류장까지 가서 내려주고 연락처 하나 전해주지 않고 할머니 승객을 짐짝 버리듯 떠나버린 황당함은 노인 학대에 가까운 최소한의 기본마저 져버린 행위이며, 이를 두고 사고 현장 블랙박스를 확인한 피해자 가족의 주장은 엄연한 뺑소니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시 운전사는 즉시 정차, 구호활동 및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해야한다’라고 명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의 운전기사는 사고가 났을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기사의 행동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사고일로부터 4일정도의 시간이 지나 피해자 측에서 창원 시내를 운행하는 100번 버스를 조회하여 사고버스를 겨우 찾을 수 있었다. 회사 측에 연락하기 전 까지 해당기사는 회사 측에도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노인이라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창원시 교통과는 버스준공영제를 앞두고 승객의 안전과 시민에게 불친절한 버스회사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분명한 것은 기사의 교육과 승객대응 훈련은 필수적으로 우선 해결되어야할 과제다. 교육받지 못한 안전을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행위이며 잘못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유사 사고 발생 시 벌점 스티커 하나 발부받고 사고처리는 보험사가 해주겠지 하는 당연함으로 여겨질 우려가 확실하다.

시민의 발을 자처하는 대중교통이 기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 버스회사까지 욕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라며, 창원버스(주)의 회사 내부 징계결과도 시민의 눈으로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뺑소니사고의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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