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1건이상 체납자 7만6천여명에게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총 체납액은 23만여건에 132억원에 이른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다른 과태료 등과 달리 소액 체납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함으로써 경미하게 생각하는 과태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강한 납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번호판 영치 최소화 및 분납제도 운영 등 체납자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한편, 일부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 압류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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