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천시청사전경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 도래됨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지만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전용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080-644-8572)를 통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전자고지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644-2192) 또는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