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주암지구 변경_총괄도 (자족용지 표기)

 과천시의회 류종우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천하수종말처리장은 주암지구의 자족용지에 화훼종합유통센터와 복합으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평가항목 중 ‘주변영향’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과천지구 및 주변 도시와의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아닌, 서초지구 민원만 고려한 ‘이격거리분석’에 한 한다.”라고 언급한 후, “국토부는 공문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라고 적시하며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에는 주암지구도 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가 3기신도시 과천지구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방증한다. 더불어, 주암지구 내 자족용지(45,985㎡)를 활용하면, 지하에 약 6만 톤의 하수처리장과 지상에 화훼복합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주거지와 일정 거리로 이격된다.”라고 언급한 후, “LH가 자족용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복합개발하지 않는 것은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분양하며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수익창출을 위함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하며, “LH의 현 사업방식은 과거 가든파이브의 사업방식과 비슷하며, 고분양가로 기존 화훼인들이 길바닥에 내몰리는 정책이다. 공익가치를 최대화하는 LH의 경영방침에 부합한 지 의문이다.”라고 질책했다.

류 의원은 “주암지구 내 자족용지를 하수종말처리장과 화훼센터를 복합으로 개발하면, 분양가는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건축비만 부담함으로써 화훼인은 저가에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후, “주암지구 지장물 보상이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자족용지의 용도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수행은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주암지구 자족용지(대지면적 45,985㎡)에 건립될 화훼유통센터는 지하 5층, 지상 25층 규모로서 연면적은 약 437,000㎡의 복합시설이다. 이 중 26%에 해당하는 약 115,000㎡는 오피스와 오피스텔로서 일반에 분양이 가능한 수익시설이다. 자족용지가 하수종말처리장과 화훼센터로 복합 개발하게 되면, 토지가 공공으로 되어, 수분양자는 건물의 비용만 부담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는 LH의 분양 수익이 낮아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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