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방역 등 동작구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이창우 동작구청장1

- 오는 9월부터 동작구 주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1인당 최대 1,000만원 보장

- 실버존 사고 치료, 강력‧폭력 범죄 상해 등 6가지 항목에 보험 적용…일상 생활 보장에 중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 9월부터 도입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 재난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구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구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장항목과 개선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관내 방역 등 동작구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이창우 동작구청장2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보장항목은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와 관련된 항목을 신규 편성했다.

보장항목으로 ▲실버존 사고 치료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 ▲유독성 물질 사망 ▲개물림사고 진단비 ▲온열질환 진단비 5개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의료사고 법률 지원 포함 총 6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이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로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NH손해보험(☎1644-9666)에 청구하면 된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