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 거대 노조가 같은 사업장 내 소수 노조의 의견을 묵살하고 비조합원들을 차별하는 데 반발, 노노 간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예컨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같은 거대 노총은 조합원이 아닌 경우 열악한 건설 현장을 담당하게 하는 등 기득권을 지키고 확장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특히 불법 탈법을 일삼는 민주노총은 국민 밉상이다. 청개구리가 따로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의 ‘3차 결의대회’는 단적 사례에 불과하다. 건보 고객센터 노조 조합원 1000여명은 현재 민간 업체 위탁운영 대신 건보가 직접 고용해달라는 이유다. 시민들의 항의와 비웃음을 샀다.

희망의 싹이 트이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 MZ 세대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자"고 반기를 들었다. 건보공단 젊은 직원들은 최근 임시총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고, 주요 안건으로 고객센터 직고용 등 고용전환방식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현 건보노조 위원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찬반 투표, 건보 상급노조 단체인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를 제시할 정도다.
노조 활동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상급단체로서 전체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산하 노조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 중심 노조 위주로 구성돼 있기에 주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기까지 하고 있다.

거대 노조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현행 법체계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개념조차 없는 데 기인한다. 국회가 ‘노동 귀족’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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