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문턱을 낮추고 모집인원을 늘린 결과, 경쟁률이 완화돼 보다 많은 근로 청소년들의 종잣돈 마련을 도울 수 있게 됐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세훈 시장이 '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15년 청년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기 시 저축한 금액을 두 배로 돌려준다.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청년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7,000명 모집에 17,093명이 지원해 경쟁률 2.4:1로 최종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4.5:1(13,462명 지원/3,000명 모집), 최근 5년 간 평균 경쟁률 4.8:1보다 낮아진 것으로, 작년 대비 신청자 수는 27% (3,631명) 증가하였으나 모집인원 확대로 예년에 비해 경쟁률은 낮아졌다.

자치구별 청년인구 수, 최근 2년 경쟁률, 저소득층 비율을 반영한 자치구별 선발인원 대비 신청률은 관악구가 3.4: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초구는 1.3:1로 가장 경쟁률이 낮았다.

시는 본인 소득기준을 전년 월 237만원에서 올해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모집인원도 3,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해 신청자 간 경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 소득요건을 변경했다.

시는 11월 초까지 신청가구 대상 소득·재산조회 및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2일(금) 신규지원자를 확정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통장 가입자들은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2일(금)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첫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 2015년 이후 2017년 첫 저축 완료자가 배출됐고, 청년통장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저축 완료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5년간 ('16~'20년) 총 10,111명에게 265억 8,900만원의 매칭지원금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매칭지원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돕는 것 외에도 청년의 근로 및 자립의지를 높이고, 청년이 외롭게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청년들의 정책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는 근로소득으로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씩 꾸준히 2년 또는 3년을 저축할 경우, 만기시 본인 저축액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는다. 거주지 인근 사례관리기관 31개소를 통해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지원 등 참가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의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자립의지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을 진행하며 청년 커뮤니티 지원,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 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1,080만원(본인저축액 720만원+추가적립 360만원, 이자별도)을 받게 된다.

꿈나래 통장 가입대상은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2자녀일 경우), 다자녀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원)로 기준 적합자 중 거주기간, 소득수준,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설계의 노하우 등을 지원한다.

박태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은 종잣돈 마련과 함께 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저임금‧고용 불안정 등 여러 문제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을 더 많이 돕고자 청년통장 모집인원을 대폭 늘렸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서울시의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년통장과 함께 더 큰 꿈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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