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옥 칼럼니스트

노인의 인권은 존중, 보호, 실천원칙에서 인권의무가 이행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인권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 법정 노인연령(65세)이 되었음에도 노인이라고 자각하지 않는 ‘젊은노인’의 시대에 마치 지하철 교통약자처럼 누가 앉아서 갈지 결정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같이 타고 갈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함에서 시사하는 고민은 무엇인가.

장기 입원해 있는 시설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노인인권을 비롯하여 일반노인들에게 처해진 편견, 위축, 차별 등 삶 속에서 노인의 억압적 요소가 상당하다는 문제의식 또한 고착되어 있는 현실이다.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근거로 개개인의 역량을 간과한 채 차별이 이뤄지는 연령차별 현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노인문제를 권리기반 측면과 사회복지실천적 관점에서 노인의 사회문제를 바로보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고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를 구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노인의 권리에 대한 방향을 성숙하게 전환하여 자선기반과 욕구기반이 아닌 인권기반 복지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 시대를 투영해 보자. 바로보는 관점이 보이는가, 대중매체에서 노인이 클로즈업되는 광고들이 일상화되었다. 대중매체 속의 노인의 모습은 인권기반 복지가 표면화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생산성과 노인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 고령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연령차별주의(노인차별주의)와 욕구기반을 감싸고 있는 것 또한 이면에 담겨진 모습일게다.

어떠함을 보았는가.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연령차별주의는 노인차별주의를 주범으로 이끌었다. 이러함은 노인에게 차별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혜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부정적 측면에서 보는 관점은 정년, 조기퇴직 등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은퇴를 권장하는 제도나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견해를 낳았고, 노인주거나 생활전반을 분리,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노인을 연령적으로 정의하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몰이해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연령차별주의를 대중매체 교육을 통해 인식개선과 사진, 동영상 등 대중매체에서 조명되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시대의 흐름에 세대충돌을 극복하면서 고령세대에 근로를 통한 자조노력 강화와 노인인권에 대한 회복탄력성, 노인 진로탄력성에 박차를 가하고. 고령자의 워라밸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야 할 때이다.

이젠, 신체적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노인이 차별의 주 대상이 되는 나약한 존재라는 선입견을 벗어내고, 노인에게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연령차별주의 현상을 인식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