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앱 이용자가 늘면서 ‘배달료’ 논란이 뜨겁다. 갈수록 오르는 배달료에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정작 배달료 인상으로 수입이 늘어야 할 배달노동자 역시 수입이 줄어 불만이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배달노동자 모두가 불만인 현재의 ‘배달료’. 무엇이 문제일까?

■ 지난해 배달시장 약 20조 원…코로나19로 급성장

코로나19로 비대면 주문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배달 시장 규모가 약 2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0% 이상 성장했다. 이렇게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노동자 수요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빠른 배송을 위해 도입한 단건 배달 시스템은 가뜩이나 부족한 배달노동자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면서 배달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배달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배달노동자의 수입 등 노동환경 개선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배달노동자들은 근거리 주문을 여러 건 받아 묶음 배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배달 시간을 줄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단건 배달이 도입되면서 배달노동자의 시간당 배달 건수가 줄었다.

배달 건수의 감소는 곧 배달노동자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줄어든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등 위험한 운전,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갈수록 오르는 배달료에 배달 자체를 줄이는 소비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소비자의 배달 수요 감소는 음식점의 매출 하락과 이윤 감소는 물론이고 배달노동자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배달료 산정 필요해

배달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소비자와 소상공인, 배달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의 ‘공정 배달료’가 필요하다.

경기연구원이 플랫폼 음식 배달노동자의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을 제안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연구원은 배달앱 등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 산정 기준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료는 종사자의 표준계약서 핵심 항목으로 향후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도입을 위해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원은 공공이 직접 가격(배달료)을 규제하면 시장 왜곡이 우려되니 투명하고 합리적인 배달료 산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 최저 수수료 도입 등 5가지 추진방안 제시

연구원이 제시한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은 ▲투명하고 적정한 배달료 산정기준 설정 및 명시화 ▲최저 수수료 도입 ▲배달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 ▲유사 고용관계 제도화 ▲(가칭)‘안전 배달제’ 도입 등 5가지다.

먼저 배달료 산정을 위한 적정기준 설정을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가 배달료 산정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플랫폼 기업에 권고 또는 의무 부과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이어 배달 종사자 보호 방안으로 일정한 최저소득을 보장해 배달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최저 수수료’를 도입하고, 배달 할당 등의 불투명한 배달앱 알고리즘으로 노동자들이 통제받지 않도록 ‘설명 요구권’(알고리즘의 설계와 작동원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화했다.

또 플랫폼이 고용주처럼 작업조건, 업무 할당, 수수료 결정 등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 노동자도 실업보험 보장 등 ‘유사 고용관계’를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간 출혈경쟁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원(배달료)을 보호하는 의사 과정인 ‘안전 배달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침 속에서 지방정부가 플랫폼 기업, 배달 종사자, 전문가, 노조 등과 ‘안전 배달료 위원회’를 설립해 안전 배달료의 수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년 결정해 공포하자는 게 주 내용이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플랫폼 선택 자유를 보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가격인 배달료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는 종사자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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