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2회 임시회 폐회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18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 조례안 등 심사결과

상정된 조례안 중 양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됐다.

양경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고, 「평택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됐다.

또한 김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으며, 김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농촌지역 및 일부 구도심지역의 빈집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위험에 노출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정비•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 되어 원안가결 됐다.

한편,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조례 적용범위 및 공동주택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돼 용어의 명확한 규정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됐다.

□ 현장활동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평택시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활동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진위2산업단지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평택노인복지센터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등 15개소를, 산업건설위원회는 ▲부락산문화공원 ▲KTX 역사 공사 현장 ▲배다리생태공원 ▲안성~진위천 자전거 도로 등 15개소를 방문했다.

현장 활동에 나선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 시정질문

또한, 양경석 의원의 시정 질문이 있었다.

양 의원은 ‘신도시와 구도심 도로계획과 광역 교통망으로 인한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추진 사항과 대책’, ‘체육시설 이용 시 민원인 불편에 따른 대책 및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각 건설교통사업소장과 총무국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 질문을 했다.

한편, 김인식 의장은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는지, 시민이 추가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현장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이므로 긴밀한 소통의 토대 위에서 서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상생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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