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00번지 무허가 주택(비닐하우스)에서 주무관청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해당기관이 모르는 사이, 지난 수개월 동안 농업용 전기를 끌어 주택과 산업용으로 변칙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줄줄이 새는 혈세 누수는 물론 이와관련 전 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 전력공사(이하,한전)는 전기 공급을 가정, 농업, 산업용으로 구분 전기요금을 분리(요금이 분리 책정됨) 책정 농업용 전기는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한전에서 판매 원가의 44%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주는 제도라며, 농사용 전기를 가정용, 산업용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수개월 동안 안 모씨(73세)는 창우동 00번지에서 농업용 전기를 무허가 주택(비닐하우스)에서 가정용으로, 관할청에 허가 없이 무허가로 왕사와 모래를 선별하여 판매하는 “산업용전기 등으로 변칙 사용해오다” 민원이 제기됐다.

현장에서 안 모씨 부인은 73세에 기초 수급자인 남편과 생활이 어려워 부득히 농사용 전기를 이용 변칙으로 사용한 것 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얼마전 민원이 제기되어 동사무소직원(공무원)이 실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개선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공사현장(반경1킬로 이내)은 토목 공사가 지하 공간을 파고, 한편에서는 바닥 콘크리트 시공을 하고, 한쪽 구석에는 어디선가 실어온 산업용 건설 페기물(건축 폐기물)이 여기 저기 쌓여있고 바로 옆에서는 25톤 덤프트럭으로 토사 반입, 하고 있다.

하남 시청에 건축과 관계자는 전기 절도 건에 대하여는 시 소관이 아니라며 한전으로 책임을 떠 넘겼고, 가연성 스티로폼은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문제의 불법 폐기물이 공사현장에 있는지 몰랐다며 현장실사에 나서겠다고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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