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일 안승남(새정치·구리2)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건의안 결의안 관리 및 지원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이 국회 및 중앙부처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 및 소관부서의 적극적 행정실현을 통해 정부 등 외부 관련기관에 의회 의사를 전달하고, 도민의 대표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도에서 이 같은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한 회신 의무화 추진에 대한 사항도 탄력을 받아 예상보다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조례를 벤치마킹 해 추진하는 등 건의안·결의안 회신에 관한 사항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모범조례로 선정해 전국적으로 확산키로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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