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 가압 전력 25.000v의 전류로 달리는 서울 상행선 전철 선로 휀스옆에서 고물상 중기(포크레인 집게차)가 위험스럽게 작업을 하고있다. |
달리는전철 지나가는 아주 근접한 곳에 크레인(기중기)가 주차된 현장. |
철뚝방 자갈 주위가 심하게 훼손되여 있고 위쪽으로 철길 접근 금지 휀스 앞쪽으로 믹서트럭(펌푸카) 일부가 보이며 인화물질인 오일통들. |
대형기중기가 선로를 향해 근접장소 지역에 붙어 주차 되여있고 철뚝방으로 인화물질 엔진오일통 기타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
믹서트럭(펌푸카)가 철로옆1m~2m근처 굴착 작업한곳에서 세차후 주차돼있다 불법 굴착된 뒤쪽1~2m 뒤편이 철길 뚝 이다. |
철도보호지구 지정목적 도표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47번지 일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보호시설 철도시설보호구역(국철 주변)에 수년간 차량 정비업소 각종 중장비 차량 주차행위 고물상 등 이 난립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행정당국 단속의 손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등 기타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교통 중심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약 5~6분 간격으로 전철과 화물열차 운행이 빈번한 곳 이기도하다.
이곳은 철도 보호지구 행위 신고대상임에도 철도안전법 제45조 1항과 2항을 위반 철로변 30m 이내에서 각종 불 탈법을 하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지역 철로 주변에는 가압 전력 25.000v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규정과 법을 무시하고 철로 주변 약1~2m 내에 크레인(기중기)및 50~60m 높이의 믹서트럭(펌푸카)이 수시로 주 정차하고 철로 주변 굴착 작업까지 하여 그곳에서 세차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무법천지의 현장으로 변해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은 개인 소유 토지도 있으나 일부는 철도 청소 유부 지거나 시유지인대 수년전부터 개인들이 임대 형식으로 땅을 임차 해 정비업소나 자원재생처리장을 설치 한 뒤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부지의 경우 불법으로 주차장 시설을 한 뒤 주차요금을 10~15만 원 을 받는 등 주차장 영업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 와 철도청 관계자는 이 와 같은 불 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속히 단속에 나서 법과 규정을 준수 사후 약 처방이 아닌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