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 가압 전력 25.000v의 전류로 달리는 서울 상행선 전철 선로 휀스옆에서 고물상 중기(포크레인 집게차)가 위험스럽게 작업을 하고있다. 
   
 달리는전철 지나가는 아주 근접한 곳에 크레인(기중기)가 주차된 현장.
   
철뚝방 자갈 주위가 심하게 훼손되여 있고 위쪽으로 철길 접근 금지 휀스 앞쪽으로 믹서트럭(펌푸카) 일부가 보이며  인화물질인 오일통들.
   
대형기중기가 선로를 향해 근접장소 지역에 붙어 주차 되여있고 철뚝방으로 인화물질 엔진오일통 기타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믹서트럭(펌푸카)가 철로옆1m~2m근처 굴착 작업한곳에서 세차후 주차돼있다 불법 굴착된 뒤쪽1~2m 뒤편이  철길 뚝 이다.
   
철도보호지구 지정목적 도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47번지 일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보호시설 철도시설보호구역(국철 주변)에 수년간 차량 정비업소 각종 중장비 차량 주차행위 고물상 등 이 난립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행정당국 단속의 손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등 기타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교통 중심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약 5~6분 간격으로 전철과 화물열차 운행이 빈번한 곳 이기도하다.

 

이곳은 철도 보호지구 행위 신고대상임에도 철도안전법 제45조 1항과 2항을 위반 철로변 30m 이내에서 각종 불 탈법을 하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지역 철로 주변에는 가압 전력 25.000v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규정과 법을 무시하고 철로 주변 약1~2m 내에 크레인(기중기)및 50~60m 높이의 믹서트럭(펌푸카)이 수시로 주 정차하고 철로 주변 굴착 작업까지 하여 그곳에서 세차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무법천지의 현장으로 변해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은 개인 소유 토지도 있으나 일부는 철도 청소 유부 지거나 시유지인대 수년전부터 개인들이 임대 형식으로 땅을 임차 해 정비업소나 자원재생처리장을 설치 한 뒤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부지의 경우 불법으로 주차장 시설을 한 뒤 주차요금을 10~15만 원 을 받는 등 주차장 영업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 와 철도청 관계자는 이 와 같은 불 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속히 단속에 나서 법과 규정을 준수 사후 약 처방이 아닌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