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면 411번지-5에 거주한다는 주민이 가파르게 절재된 통행로 옆을 자녀와 함께 걸어서 지나가고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일대 일부 임야가 당국의 무분별한 개발 허가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양평군 조현리 457번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 뒤편 야산 위쪽에 지난 6월초 중장비를 동원 벌목을 한 뒤 택지형태의 터를 닦아놓고 오랜 시간건축행위 등을 하지 않아 비만 오면 산쪽에 있는 토사가 아래편 10여가구가 살고 있는 민가에 밀려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비가 조금 내리는 요즘에도 피해가 큰데 본격 우기가 시작되는 7~8월에는 토사와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도 심각하다며 양평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마을 407번지 주변도 최근 택지개발을 위해 공사를 마친 뒤 절개지에 축대를 쌓아 공사를 마무리 했으나 비가 오는 날이면 절개지와 흙을 퍼낸 택지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임시방편으로 어린소나무 몇 그루를 보식하는 등 눈가림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근처 411번지-5 번지는 조립식건물을 짓다 멈춘 후 골조건물이 흉물처럼 방치 된 데다 주변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만 오면 급류로 인한 새로운 물길이 생겨 주민들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당국이 현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잦은 개발허가로 산사태등의 위험을 느낀 457번지 일대 주민들이 지난 6월초 양평군에 민원을 제기하자 군측은 ‘현지 확인결과 농지활용을 위한 행위로 불법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 뒤 인근 농지에도 주택 1동을 허가하는 과정에 있어 법적으로 큰문제가 없다며 안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개인들이나 땅 소유자들의 주택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의 법적인 타당성 여부를 떠나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냐” 며 양평군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양평군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지에 자주 나가 안전조치를 확인 한 뒤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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