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교 군수

양평군이 지난 34년간 발전의 걸림돌로 적용해 온 자연보전권역 등 과도한 법령 규제의 현실을 한눈에 보고,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을 개선 건의코자 ‘양평군 규제개혁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7분 30초가량의 규제개혁 동영상에는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양평군 전체면적(877km2)의 2.34배에 달하는 과도한 중앙부처 법령 규제의 현황을 소개하고, 그 동안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첩되는 규제로 인해 기업이 떠나가는 양평의 현실을 담았다.

 

또한 양평군 양동면의 경우 계정․석곡․단석천은 강원도 섬강을 거쳐 남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섬강유역인 문막읍은 규제받지 않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양동면만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 자족기반이 무너진 상황을 주민 인터뷰 및 통계자료 등으로 집중 조명했다.

 

군은 금번 제작한 양평군 규제개혁 동영상을 양평군수 명의의 건의문과 함께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및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건의했으며, 관내 각종 행사 및 회의에도 적극 활용해 군민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평군은 ‘15년부터 자연보전권역 시․군 공동성명서 발표 2회, 중앙부처 방문건의 20회, 자연보전권역 시․군 실무회의 16회, 양평군 이장협의회 주관 범군민 서명운동 등 민․관이 합심하여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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