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체납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2041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15일 공개했다.
이들은 올 3월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한 사람 중 4월부터 6개월 동안 납부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서 개인 1542명, 법인 499개소다.
체납액은 총 210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300여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4058명보다 2017명(개인 1435명, 법인 582개소) 감소한 것으로, 과거에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개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인 체납자는 40~50대가 1027명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체납액은 8700만원이다.
체납규모별로는 5000만~1억원이 836명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고 이 구간의 체납액은 평균 6700만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지역 ㈜뉴상현건설로 아파트 개발 사업에 따른 미분양 등 자금압박으로 인한 법인세 등 38억원을, 개인은 수출용 면세담배 밀반입으로 추징당한 담배소비세 28억원을 체납 중인 원형근씨 등 4명이다.
도 홈페이지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