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오는 9월 9일까지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지방세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대상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방문(세무과 세정팀)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실무적용 적합성 등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라며 “담당자와의 상담도 가능한 만큼 많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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