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내항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동화 문제 해소, 인천-중국 추가 항로 개설 필요 등 인천항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인천 내항은 선박의 대형화 등으로 기능이 축소되어 앞으로 주민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하고, 인천신항으로 항만기능을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영국의 도크랜드나 독일 함부르크의 구항만 재개발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인천내항을 관광, 문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에 인천 내항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책임을 맡고 있는 인천시와 중구청도 함께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가 6,705억 원을 투입해 신국제여객터미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제1·2국제여객터미널 인근지역이 공동화 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내항재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이 문제도 함께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대형 선박의 인천-중국 항로 진입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인천항은 한중 국적의 중·소형선사 보호를 위해 인천↔북중국 항로(12개 항만, 14개항로)에 특정선사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사는 평택·인천항에서 수출·입 환적화물 선적을 할 수 없고, 선적량도 650TEU이하로 제한되어있어, 화주들은 가까운 인천항을 두고, 연간 1,850억원의 추가 육상비용 들이면서 부산항이나 광양항에 선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안의원은 인천항만공사에게 “향후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원양항로 (미주‧구주↔인천↔중국) 및 중거리항로 (중동‧동남아↔인천↔중국)를 선개방 하는 것과 대형화 되고 있는 선박 특성을 고려하여 650TEU 이하 제한도 폐지하는 등 인천신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국비 2.7조원을 투입 2020년에 인천 신항을 개장할 예정이어서, 인천신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로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붙임) 해외 항만 재개발 사례

재개발 국가

개발면적

사업주체

기대효과

영국 도크랜드

665만평

기반공사-정부

기별사업자에게 매각

금융, 정보산업, 위락, 쇼핑시설

스페인 바르셀로나

17만평

항만공사

문화,스포츠,상업,여가등 복합단지

5,000개 일자리 창출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47만평

지방정부 자회사

4만개 일자리 창출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56만평

국가,지자체,민간

19만명 고용창출,거주 1만호

포르투갈 리스본

1,000만평

정부,민자

엑스포이후 새로운 중심도시 개발

(마라나항만)

미국 볼티모어
(내항재개발)

이너하버 위주

연계개발

정부위임 받은 민간기구

도심부의 중심기능
매년 1.300만영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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