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10월 20일(목)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총 13건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먼저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춘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승인하였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제26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고 총 669건의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며 총 95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요구하였다.

조례안 심의결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는 구구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를 원안가결하였고,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등 7건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김일봉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을, 임호석 의원은「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을 각각 가결하였다.

한편 정선희 의원은 “책임동제에 대한 개선과 종합고속버스터미널 신설”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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