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장(서장 반병욱)는, 지난 12월 5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1,490만 원을,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으려던 송금책 A씨(39세, 여)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송금책 A씨는, 2016년 10월 중순경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12월 5일 검거될 때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입금액의 1%와 일당으로 10만원씩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피해 예방 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다음과같이 주의를 당부하였다.

- 보이스피싱ㆍ대출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

① 자녀를 납치하였다며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하거나,

②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 현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③ 계좌번호ㆍ비밀번호ㆍ보안카드번호 등을 묻거나,

④ 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입금하라는 등의 유형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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