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방 지 현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미착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착용하더라도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은 사람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91%, 83%인데 비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8%로 현저하게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일함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자 중 안전벨트 미착용인 경우가 33%를 차지할 정도로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은 높게 측정되고 있고, 경찰청이 실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사망위험률이 44%나 감소된다고 한다.

또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탑승자의 사망위험은 5배나 증가되는 결과가 나온 바로 뒷좌석 안전벨트는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앞좌석(안전벨트 착용) 탑승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결되어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시 좌석 당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게 되었고, 2019년도부터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경고음 및 경고등이 발생하는 장치를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최근에도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앞으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과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 되어 미착용 시 기존 안전띠 과태료의 두 배인 6만원을 내야한다(일반도로의 경우는 운전자의 옆자리인 경우에만 해당)

이에 경찰은 내년 2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 개정이나 단속보다는 차량을 운전하고 탑승하는 우리들이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우치고 조금은 귀찮고 불편할지라도 잊지 말고 꼭꼭 안전벨트 착용하여 우리들의 소중한 생명도 지갑도 지키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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