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9개 중·고교 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생활에서 필요한 사례·활동 중심의 생활법교육 ‘법을 아는 청소년의 슬기로운 생활’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해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자녀안심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와 연계해 ▶소비자법 ▶사이버 금융범죄 ▶청소년 노동 등 3개 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내용증명 작성과 노동자·사용자·중재자 역할에 따른 모둠별 토론, 근로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구성했다. 모둠별 빙고게임과 O/X퀴즈, 골든벨 등 놀이를 통해 복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며 수업한 것이 좋았다”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률 관련 문제만으로 구성해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적절한 예시로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준비했다”며 “일상생활 속 법적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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