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카트 홍보
   
▲ 사진설명: 설 연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인천계양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한이 만료일(17.2.4)이 도래함에 따라 2월 4일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지정하고 캠페인과 전 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계양소방서에서는 이번 달 26일 롯데마트 등 4개소에서 ‘설 연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홍보영상 지역케이블 방송, 관내 대형 전광판 영상 및 안내문구,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집중홍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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