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순택(더불어민주당, 안양6) 의원은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기준에서 법인 규모,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 기참여평가액 항목을 삭제하여 대형법인에 편중되지 않고 중·소형 법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항의 배점을 높여 자율성을 높였다.

감정평가사는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종후자산, 정비기반시설 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송순택 의원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의 완화에 따라 중·소규모 감정평가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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