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원감사장 전달

인천부평경찰서(서장 김봉운)는,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전달하여 금원이 입금되면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 범행으로 피해금이 입금되자 제공한 퉁장과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고 자신과 친구의 계좌로 이체 후 편취하려는 피의자 B에 대해 의심을 갖고, 112신고하여 피의자 B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신한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피의자 B씨는 2017. 1. 11. 13: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한 뒤, 보이스피싱 피의자 B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 C씨가 자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자 중간에서 편취할 목적으로 제공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신고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자신 명의 농협계좌와 친구명의 우체국 계좌로 나누어 이체 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은행원 A씨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인천부평경찰서는, 旣 체결되었던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신한은행 창구직원 및 청원경찰의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자 감시활동 강화로 112신고 건수가 증가하였고, 2016. 6. 16. '부평경찰서‧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그 결과, 보이스피싱 예방, 검거 기여자(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 포상금 지급 등 112신고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고보상금 및 감사장 전달을 통해 112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