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유철 새한일보 대기자

경기도 양평군이 개군면 불곡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이전사업부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불법 문서소각 문제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불법문서소각 사실이 확연한데도 양평군, 해당 군부대 관계자, 시공사 모두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서로가 어중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부대 공사의 경우 일반 공사와는 달리 특별히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문서 파기조치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석연치 않은 것은 공사 추진 과정에서 몇 차례의 설계변경을 가졌으나 정확한 이유가 확실치 않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불곡리 군부대 관련 이전공사는 양평군이 주관하고, 새한건설(주)가 시공하는 공사로 오는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 공사 과정에서 인근 야적장 부근에서 공사 관련 설계도를 비 롯 공사 시방서 등 주요서류가 무단으로 현장에서 소각하는 일이 발생했다. 물론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소각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관공서의 행정관련 서류나 보안을 요하는 군부대 등 공공기관의 문서는 대개 해당기관 담당자의 입회 아래 현장 감리 후 (0.5mm)로 파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최근 이문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논란의 소지가 되자 양평군의 해당부서인 특화사업팀의 관계자들은 “계통적 보고를 받든가 문제가 심각하면 군수 등 윗선에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군청직원들의 말 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현재 군부대 이전 대상 부지가 양평군의 소유로 건축물 준공 후 국방부 측에 기부채납 한다는 점과 준공 전까지 양평군의 소유재산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양평군의 책임자 입회 아래 문서 파기 후 소각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양평군이 시행사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감리책임도 양평군의 몫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곳 현장에는 시공사인 새한 측의 감리는 물론 양평군 측의 감리단, 해당 군부대의 관계자들까지 누구도 입회하지 않은 채 현장 공사 관계자들이 제멋대로 소각 처리했다. 책임자 모두가 이미 문서가 소각 돼 현장 증거가 없어져 안심하는 표정이다.

다행히 소각 전 증거사진을 확보한 상태라 현장 사진을 토대로 책임을 묻자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부문공사가 완료돼 사용했던 도면 등 서류 소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군부대 관계자들도 ” 현장공사는 건설사 소장이 주관하고 있어 군부대가 서류나 문서 소각하는 일까지 관여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양평군의 대답도 비슷하다.

관공서나 주요 공공기관의 서류 등은 세절 처리하거나 파쇄 후 소각해야 되는것이 당연히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도 양평군, 시공사, 군부대 모두가 법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설계가 3번 이상이나 바뀐 현장이다. 공사를 현장 감리도 부실한 상태에서 보안이 주요한 군부대 관련 서류를 설계변경 전 서류라는 핑계로 마구 소각하는 행위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로 이들의 변명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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