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인 가맹계약서 표지사본
   
▲ 서울시교육청전경(기사내용 과 관련없음.)

지난달 한 민원인이 본인이 겪어던 내용을 본지 기자에게 털어 놓았다.

민원인 김모씨는 지난 2012년9월경 지인이었던 정모씨 소개로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D학원 계열사 로 보이는 (주)D본원을 소개 학원계통을 잘알고 있던 정모씨만 믿고 다수인가맹계약서를 계약하였다.당시 계약체결에 앞서 권모씨(사업부•본부장)안내로 계약체결을 하였다. 민원인 김모씨 와 정모씨의 주장에 따르면,권모씨(사업부•본부장)가 지금은 가맹점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중앙 4대일간지 신문에도 광고가 나가고 있으며 지금 가맹계약자는 2천만원의 가맹비를 지불하여야 하지만 특별히 이번 계약자에 한에 일천만원의 가맹비를 받으니 고민하지말고, 가맹계약을 하라고 종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앞으로도 4대 일간지에도 계속해서 광고가 나갈것이라고 말하며 본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던중 투자계약서라는걸 내 놓으며 학원운영상 직영간판사용을 할려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며 권모씨(사업부•본부장)는 “이것은 형식적인 계약서이니 걱정하지말고 가맹계약서에는 3천만원에 계약체결을 하라고 하여 학원운영자체를 모르던 민원인 김모씨는 꼼꼼히 따지지 않고 계약을 하였던 것이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후 (주)D본원은 ‘갑’ 김모씨는 ‘을’이라고 지칭 하고 가맹계약과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계약서상엔 계약날짜를 기준으로 2년간 계약을유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후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계약연장으로 간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12년9월18일자로 계약성립이 된후 들뜬마음에 학원운영을 하였지만 2년여 만에 학원운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그후 2014년6월17자로 1차 (주)D본원‘갑’은 ‘을’에게 계약해지통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2차로 (주)D본원‘갑’은 S신용정보회사로 ‘채권추심’을 의뢰 2015년3월6일자에 ‘을’에게 S신용정보사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이에 ‘을’인 김모씨와정모씨는 채권추심업체인 S신용정보회사를 찾아 (주)D본원이 주장하는 투자계약금반환(일천만원)과 미납된 평가관리비(5.366.400원)에 대해 ‘을’인 김모씨와정모씨는 S신용정보사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평가관리비(5.366.400원)미납금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분납을 할수있도록 사정하여 현재까지 분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허나 투자계약금은 앞서 말했듯이 ‘을’인 김모씨 가맹금(3천만원)속에서 마치 자신들의 돈으로 투자한것처럼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인 김모씨의 주장을 토대로 (주)D본원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차 방문하여 관계자 이모씨(학원사업부•본부장)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말하였지만 본인은 당시에 그 자리에 없어 사실내용을 알수없다고 말하며 직답을 피했다.해서 당시 계약자인 권모씨와의 전화통화를 원하였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후 취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주)D본원은 채권추심업체에 추심의뢰를 한 상태인걸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주)D본원 ‘갑’은 3차로 2017년1월10자에 ‘가맹계약 및 투자계약의 관련규정에 따른 최고장’ 이라며 “을”인 김모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다.이에 ‘을’인 김모씨는 답변서에 평가관리비 미납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투자금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할수 없다는 내용을 발송하였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미 가맹계약서에 3천만원이라는 자필로 서명하여 법적으로 불리한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고 말하며,당시 계약관련자인 권모씨(사업부•본장)과 대표인 최모씨와의 대면을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 기자가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평생교육과 학원정책담당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고지, 관계자에 따르면 “예기를 들어봐서는 (주)D본원은 특허청에 상표권등록을 하고 프랜차이즈(분원)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회사로 파악 된다며 특별히 관리감독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며 만일 프랜차이즈(분원)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였다.덧붙여 (주)D사 인지도에 대해 직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직원들 모두가 잘알지 못하는 회사라며 말하자 담당관은“인지도도 없는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프랜차이즈(분원)를 모집하였는지 의문이 간다”며 말했다.

이렇듯 갑과을의 민사소송이 대두되면서 앞으로 양심과 윤리를 져버리는 비 양심적 갑의행태를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온다는 민원인의 모습을 보며 ‘사필귀정’ 이란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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