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안'이 17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민경선 의원의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인 혁신학교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경선 의원은 “2009년 제1대 민선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등장했던 혁신학교가 경기도에서 13개교 지정·운영된 이래로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붐을 일으킨 경기도에 정작 이 정책의 지속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은 문제”라고 말하고, “혁신학교 지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혁신학교추진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혁신학교 지정과 평가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혁신교육지원센터 역시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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