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규정됐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지난 90일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은 최씨가 박 대통령 집값을 대신 내는 등 둘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힌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한주머니를 찬 ‘경제적 공동체’일 가능성은 그간 의혹으로만 제기됐으나 이번에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어머니 임선이(2003년 사망)씨와 함께 1990년 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 시가 25억3000만원에 이르는 이 집은 박 대통령 명의로 등기가 이뤄졌지만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불까지 모두 최씨와 임씨가 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결과다.

여기에 최씨는 1998년부터 약 20년간 박 대통령의 의상비 3억8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대통령의 혐의는 삼성과의 관계에서 짙게 나타난다. 특검은 특히 박 대통령과 삼성의 관계가 한마디로 '정경유착'이라고 결론 내렸다.

박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한 인터넷매체에 출연해 “특검이 말하는 경제적 공동체 논리는 억지”라고 말했다. 삼성동 사저는 예전의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구입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여하튼 특검 종료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돼 있기에 적어도 유능한 검사 약 40명 정도는 투입해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수사해야 비로소 대부분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특검팀은 어려운 여건에도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최순실 일당 국정농단 사건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 대통령 기소 등 무거운 짐을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의 시기, 방법 등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특검이 넘긴 수사 자료는 모두 10만페이지가 넘는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점, 수사의 강도 등을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검찰 조직만 놓고 선택을 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강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상수(上數)일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가정하면 강제권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임을 직시해야 한다. 특검이 적용한 뇌물수수죄와 검찰이 적용했던 강요죄를 검토, 박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 된다.

특검에게 남은 할 일이 적잖다. 특히 공소유지와 관련, 특별검사나 특검보 등의 겸직금지에 대한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무엇보다 특검에 이어 수사하게 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올곧은 수사를 통해 파사현정의 사법정의를 세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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