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의결하고 2017년 3월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처리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대통령이 파면되는 법은 없고 또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헌재는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되면 그것을 법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해 주는 역할 만 있지  대통령을 파면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정미 소장 권한 대행은 존재하지도 않은 해괴한 법을 자기 맘대로 휘두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법 시행은 뒤죽박죽되어 원만하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 대통령을 권좌에서 쫓아내기 위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였지만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출석 증인들도 위증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청문회 법을 더욱 강력하게 보안시켜 증인의 불출석이나 위증을 막고  그들에게 벌을 가하는 법률 [2006537] 과 [2006401]등을 동시에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언 듯 보기에는 청문회의 불출석이나 위증을 막아야 하는 좋은 법안 같아 보이지만 실은 국회가 권리를 남용하는 법안이다.  지금 국회는 자기 본질이나 권한을 망각하고 있다.  국회는 나라 운영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이고 국회 청문회는 법을 제정하기 전에 법 제정에 필요 한 증인을 출석시켜 자문이나 감정도 받고 증거도 살펴보고  또한 국가 요직에 임명된 요인들의 인품이나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니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이에 협조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그런데  국회가 입법부의 본질을 넘어 사법부의 검찰이 되어 특정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다면서 사법에 관계된  증인들을 출석시켜 죄인처럼 몰아붙이고 심지어는 증인들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였다. 그도 모자라 국회의 권력을 한층 더 보강하겠다 면서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증인에게 벌을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정 사건에서 죄상을 밝히는 것은  사법부에서 할 일이지 국회 청문회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 목적의 법안이 두 가지로 동시에 발의되고 있다. 이것은 혹시나 있을  국민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술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을 어기는 무리들의 행태를 막을 길은 국민들 스스로 행동하는 길뿐이다.   악법을 저지하는 데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애국 시민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다 

입법부는 입법에 충실하여야 한다.

입법부는 사법을 넘보지 말아야 한다.

[출처] 청문회법 개정,국회는 사법부를 넘보지 말라 ...최경탄 |작성자 최경탄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