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박춘희) 세무 1과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은 법규를 교묘하게 이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모두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관내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K씨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2013년 분 재산세 5천 3백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부과된 재산세 1억 3천 2백여만 원을 체납했다.

일반적인 체납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압류의 실익이 없을 시 대체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K씨는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송파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신탁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예고를 시작으로 부동산신탁회사의 체납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회사의 신용도 제재를 가했다. 동시에 부동산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총동원했다.

이같이 끈질긴 노력 끝에 송파구는 3월 29일 K씨가 체납하고 있던 체납액 1억 8천여만 원 일체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사회저명 인사와 고액 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삼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는 팀장급 이상으로 고액체납 전담반을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 현장 방문 등의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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