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화성시청 시장실 앞에서 동탄2지구 동탄산업단지 이주자택지 협의회와 동탄2지구 이주자택지 404블록 건축주 협의회 소속 200여세대 주민들이 채인석 화성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에서 항의시위를 이어갔다

동탄2지구 이주자 점포택지 건축주협의회 김영선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화성시가 동탄산업단지 점포주택의 박공형(다락방)지붕으로 화성시로부터 허가받아 건축하여 준공하였다.

그러나 화성시는 점포주택의 박공형(다락방)의 바닥에 난방코일을 설치한 것은 건축법상 위법이라 하여 대다수의 건축주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여 수원검찰청으로부터 각 점포주택 건축주들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김영선회장은 “우리 동탄2지구 동탄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주민들은 건축법위반 벌금으로 인하여 졸지에 범법자가 되게 되었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화성시청 관련부처 공무원도 기자에게 말하기를 “이런 민원 사태가 발생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상황을 지켜본 주민들은 “화성시청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사전에 행정 계고장 등으로 사전에 충분한 행정안내를 하는 등의 섬세한 행정력이 부족했던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성시청과 동탄2지구 동탄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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