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서장 김봉운)는, 지난 26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는 노약자, 장애인,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자의 경미사건에 대해 심의하여 형사범죄는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피해정도, 죄질, 생계형 범죄여부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절도사건 11건, 기타 형사사건 7건에 대해 감경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김봉운 경찰서장은 “앞으로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