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하남시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경유 차량(1만6천대) 소유자에게 2017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8억1,75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한 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7년 1월1일부터 6월 30일)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휴일과 임시공휴일이 겹쳐 오는 10월 10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금년도 1~6월분) 2회에 걸쳐 부과되는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경유 차량 차주께서는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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