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 측 “건축물철거시 사전 시료채취 사례없다는 이유로”

(사)안전재해환경대책본부측 사전시료채취 요구...

충주시가 5년간 방치되어 있던 (구)충주의료원 ‘건강복지타운’ (충주시 사직산 16길 14(문화동)건립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물 철거 시 발생 될 수 있는 분진, 미세먼지 등에 위해성물질을 파악하는 차원의 시료채취를 (사)안전재해환경대책본부 측이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충주시는 (구)충주의료원을 철거하고 ‘건강복지타운’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소재 한 (사)안전재해환경대책본부에서는 건축물해체공사시 발생되는 위해물질인 ‘육가크롬’(세계보건기구발표 2012년)이 포함되어 있음 을 주장하며, 분진과 미세먼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철거현장의 건축물폐기물 등에 관해 시료채취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주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히며 결국 시료채취요구를 거절했다.

충주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사)안전재해환겨대책본부는 다른 곳에서도 시료채취를 한 적이 있는지” “현장 내 철거해체 공사 시 발생되는 분진 및 비산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되지 않냐”며“공사업자를 불러 공기나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대응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시료채취에 관련해서는 다른데도 알아보고 통보해주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안전재해환경대책본부 유모 홍보위원은 “충주시민의 건강안전을 위하여 우리 대책본부에서 자비를 들여 시료채취 후 위해성 여부를 따져 철거해체공사를 하자”고 하는데 복지정책과 측은 왜 반대만 하는지 모르겠다.“며”어떠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공무원은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끝까지 충주시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켜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주시 복지과장과의 전화대화내용을 거론하며 복지정책과 입장은 철거해체공사를 11월말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료채취에 동의 할 수 없으며 최대한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여 훼스높이를 최대한 높이 하여 분진 및 미세먼지가 외부로 날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어느 한쪽도 물러날 수 없는 입장으로 보이는 건강복지타운 건립공사에 환경 유해물질 시료채취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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