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동물명명규약’한국어판 표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31일 ‘국제동물명명규약’ 한국어판을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동물명명규약’은 생물의 공식 이름인 학명을 부여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번 발간을 통해 아시아에서 3번째로 전문을 번역한 국가가 됐다.

학명은 18세기 분류학의 선구자인 린네(Linnaeus)에 의해 이명법으로 표기법이 정리됐으며, 19세기 생물의 기록종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식물학자들이 각각 명명위원회를 구성해 규칙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이름을 부여하도록 국제적 기준인 명명규약을 마련했다.

‘국제동물명명규약’은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에서 1961년 처음으로 발표된 이래 2000년 1월 1일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된 제4판이 출판됐다.

현재 7개 언어의 번역판이 출판된 상태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2000년, 중국이 2009년에 자국어 번역판을 출판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에 출간된 제2판의 요약문을 번역해 1971년과 1972년 ‘한국동물학회지’에 실은 바 있으나, 전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출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국제동물명명규약’에는 동물명명법의 정의와 적합한 학명의 조건, 용어해설 등이 담겨 있다.

‘국제동물명명규약’ 원문은 라틴어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학술용어가 영어로 기술돼 있어 그동안 생물을 분류하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발간을 통해 라틴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분류학자들이 학명 부여의 기본 원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동물명명규약’ 한국어판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누리집(library.nibr.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누리집(iczn.org/other_languages)에도 다른 나라의 번역본과 함께 게시될 예정이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 주권에 대한 주장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을 파악하고 이름을 부여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국제동물명명규약 한국어판의 발간이 분류학자의 전문연구뿐만 아니라 생물학자 양성교육에도 널리 활용돼 우리 생물주권 주장의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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