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수협 옥계리 어촌계, 비리관련해 관계기관 ‘방관’

창원시 마산수협 손 조합장과 옥계리 어촌계장의 대하여 처벌이 지지부진한 관계로 선량한 어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마산수협 손 조합장과 옥계리 어촌계장을 상대로 손 조합장의 어촌계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난포어촌계 소유 어업권의 부당 사용, 옥계어촌계 소유 어업권의 사용절차 부적정과 조합 직원의 어촌계 결산보고서 임의수정 작성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재기한 결과 2017년 8월21일 해양수산부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다.

진정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한 결과 현재 감사결과의 처분을 준비 중에 있다는 회신이 왔으며 아울러 지역수협과 어촌계 업무의체계적인 관리와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향후 수협법 개정 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 왔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어느덧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수사가 진행된 것은 8개월이 되었다. 현재 2016년도 어촌계 결산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약16억원의 수익금중 절반정도만 배당금으로 계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돈의 내역은 확인조차 할 수없는 상태이다.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에서 금품수수. 부당이익 편취 등 여러가자 혐의를 밝혀 2017년5월31일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아직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마산지검에 민원실을 방문하여 물어본 결과 수사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올 수밖에 없었다.

어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옥계어촌계는 타 어촌계와 다르게 “한정면허”라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한정된 면허인데 각 어장들의 면허기간이 일반면허권에 비해 상당히 짧아 자주 신규 면허 허가를 받듯이 복잡한 절차 (수산조정위원회 에 상정하여 가결되어야 함 등)를 밟아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손영봉은 조합장에 당선된 후에 2012년 3월경 당시 마을 이장인 이위진에게 “형님 앞으로 조합장이 되어도 어장관리를 해야 되니 조합장 할 때까지 연 2천 만 원 주도록 이야기 해 주소”라고 하여 이위진 전 이장은 운영위원회의(임원회의)에서 조합장을 도아 주자고 그 말을 하니 위원들이 별 반응 없어 결정도 못하고 회의가 끝이 났다.

당시에는 면허어업권 재 허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대가로 알고 조합장에 당선된 2012년도부터 해마다 2천만 원씩을 어촌계장이 지급했다.

실제 손 조합장은 자기 입으로도 “여차하면 어장 면허권을 날려버린다”. “어장을 내려 앉아 버린다(없애 버린다)”등의 말을 자주하고 다녔고 자신이 고소⦁고발당한 지금도 “옥계어촌계 모든 어장을 날려버리고 동네 사람을 못 살게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니고 있다.

난포어촌계의 대체어장 개발사업에도 손조합장 자신의 직위와 권한(수산조정위원)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어장면허를 허가받아 일부(1ha)는 자신이 경영하여 연 간 일억이 넘는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으며, 옥계어촌계 정치망어장도 수십년간 조합장이 입어료 없이 무상으로 경영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음을 구산면 어민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각 어촌계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재판소보다 더 큰 영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각 어촌계의 구역설정 내지 분쟁 해결 등 바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권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원회다. 그러한 현실에서 옥계어촌계는 손영봉씨가 조합장이 되는 해부터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억지로 활동비란 명목의 돈을 갈취 당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조합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면허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억울함 등, 손영봉조합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여러 가지 부당이익을 추구하는지 밝히는 것은 사법부의 철저한 수사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시간만 흘러가고 손영봉조합장의 비리와 잘 못을 밝힌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손영봉과 그를 동조 및 옹호하는 계원들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협박 속에 시달리고 있다.(녹취록과 증인 등 이러한 협박에 시달린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영봉조합장의 말에 의하면 “검찰에 아는 사람 많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 봐라. 절대로 나 옷 못 벗긴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고 있다.

아무리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한들 있는 죄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은 아니다. 손조합장의 말에 의하면 “검찰에 아는 사람 많고 1억 원짜리 변호사를 사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고 있다. 하지만 맥과 돈으로 모든 잘못을 덮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는가.

수협은 어민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고 조합장은 조합원을 위에 굴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게 맞다.

조합장이란 직위와 조정위원이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과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어민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가짜 탄원서와 연판장등을 작성하다가 들통 나 언론(신문 : 9개사, TV 2개사)에 까지 보도가 되었다.

잘못을 인정 하기는 커녕 더더욱 날뛰며 “조합장 뜻에 반하는 사람은 밤에 찾아가서 협박을 일삼고 있으므로 마을 어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고 있다. 옥계마을 사람을 괴롭게 만들거나 이번 일을 야기 시킨 우리들을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는 말과 협박을 일삼고 다니고 있으며. 현 시대가 무법이 판치는 시대도 아니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호소한다. 해묵은 토착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좋은 결론을 내려 줄것으로 본다. 손 조합장의 처벌을 사법기관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도록 어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야 현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적폐청산의 개념에 맞을 것으로 본다

                     경남 기동취재본부 / 이규환.김명수.강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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