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책을 집필하지 않아 저작자가 아니면서 전공서적의 표지만 바꿔 자신이 저술한 것처럼 공동저자로 성명을 표시해 책을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갈이’로 책을 발행하고 재임용 평가자료로 제출한 대학교수들에게 지난 달 벌금형이 확정 되었다.

이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였고, 해당 서적이 ‘그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원저자는 출판사 확보를 위해,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서적 처리를 위해, 잘 들여다보면 내용은 그대로인데 저자 이름을 포함해 표지만 바꿔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무려 179명.

그러나 이들은 또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15.11.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재임용 평가 탈락 요소의 하나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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