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공보담당 관계자들이 일부 언론사 취재원들 상대로 행동하는 태도를 보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 된 느낌이 든다. 과연 이러한 태도가 공보담당 관계자들이 취해야 할 정당한 모습인지 걱정이 앞선다.

행정 관서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공무원들이 힘이 없는 민원인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어떻게 대 할지는 직접 보지 않아도 그 모습이 짐작이 간다. 남양주시 일부 공보실 관계자가 취재 기자들의 언론보도와 관련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기사”라고 변명하면서 협박성 언사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본지는 남양주시에 출입하는 A 언론사 B 기자와 시 공보실 사이에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불협화음에 대해 보도( 본지 1면 우측하단)를 한 적이 있다. 보도 내용은 양측의 대화를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양측의 입장을 여과 없이 게제 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에 접한 남양주시 공보관계자들의 언행과 태도는 가히 놀랄만하다. 시측의 공보행정의 수장격인 공보과장은 언론사 취재기자들에게 가장 솔직하게 답변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사실을 왜곡 한 채 변명을 하며 “자신들과 관련된 기사를 게제 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제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등 대응태도가 가관이다.

더욱 시측 공보담당자의 대응 태도에 문제가 큰 점을 지적하면 이들은 취재진이 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에게 공정해야 할 공보기능이 언제부터 개인의 변명을 위한 기구로 사용되는지 심한 의구심이 든다.

남양주시 공보과장에 의하면 “ B 기자가 남양주시에 이롭지 못한 기사를 쓰는 것은 오래전 B기자가 별내중학교 측에 반과 후 학습관련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청탁했는데 이 학교 S교장이 이를 거절하자 불만을 갖고 있던 B기자가 S교장과 학교를 음해하기 위해 학교 관련 기사를 내 보냈다”는 것이다. 당시 S 교장측은 “현행법에 지침이 없는 기자재는 반과 후 학습용으로 구입할 수 없고 더구나 1개에 5만원 상당의 고가의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재정상 무리가 있다” 며 B기자의 청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B 기자 측의 답변은 이와는 정 반대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공보담당자가 지어 내 마치 기자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며 물건이나 강매하려는 싸구려 언론인으로 전략시키려는 의도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크게 잘못된 태도이다”라며 격분하고 있다.

당초 기사의 최초 발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별내중학교 운동회 때나 일반 체육대회가 있는 날 이면 확성기나 앰프소리가 너무나 커 인근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 주변에는 아파트단지가 인접해 있는데다 거주민 중 일부가 밤 근무자들이 많아 낮잠을 자야 정상적인 생업활동이 가능한데도 학교에서 들려오는 소음소리에 쾌적한 수면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일부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학교 측과 교육청에 ‘소음피해를 줄여 달라’는 부탁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돼도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언론사에 제보를 해와 B기자가 이러한 사실을 취재 후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사 취재 후 학교 측 교장이 공보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기사를 빼 달라고 부탁했고, 다시 공보관은 B기자의 지인에게 기사가 나가지 않 토록 종용했다. 그런데도 이후 기사가 보도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사가 나갔다면 남양주시나 교육청, 학교, 모두가 반성하는 태도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하는데도 태도가 그렇지 못했다. 허위 사실을 지어낸 남양주시 공보관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학교 교장에게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고, 교장측은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를 했다는 공보관에게 물어 볼 것이지 왜 공보관을 잘 모르는 자신에게 물어보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양측 모두가 이러한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역이 좁아 말이 와전된 것이며 답변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학교 교장측은 “시 공보관은 학교 행사 때나 보았던 이미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의 소음문제에 대해 공보과장이 보도를 하지 말도록 종용한 것은 억측이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교장은 이 사실을 덮어달라고 공보과장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취재한 B기자 측의 답변은 이들의 주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들의 말처럼 어떻게 학교행사 때나 한 두번 보는 친숙하지 않은 학부형에게 기사보도를 하지 않 토록 부탁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남양주시 별내중학교 인근주민들과 지역 언론인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잘 못된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기사가 나갔으면 당연히 반성을 하면서 개선책을 강구해야할 해당 교육기관은 시정조치를 했다며 변명하고 있고, 공보실측은 그러한 억측 기사를 쓴 기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언론사측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남양주시 교육과 공보행정의 잘못된 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 이라며 양측의 태도를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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