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산출된 예상 매출액을 믿고 프랜차이즈 매장을 시작한 이후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면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주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지난 달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 2017나29292)

'14년 7월 가맹점주는 컨설팅 업체에게 석계역에서 A社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컨설팅 업체는 A社가 알려준 1日 이용객 수에 근거하여 월 4,140만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해 10월 가맹점주는 컨설팅 업체가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믿고 A社와 계약 체결 후 A社 카페 석계역점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15년 4월 실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의 절반 수준에 그쳐 적자가 누적되자, 가맹점주는 매장을 정리하고 컨설팅 업체와 A社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법원은 잘못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컨설팅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A社가1日 이용객의 수를 잘못 알려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가맹점주의 의뢰로 작성된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으므로 A社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 하급심 판결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매출부진으로 폐업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오롯이 가맹점주의 자기책임으로 볼 것은 아니고, 가맹사업주 또는 컨설팅업체가 예상매출액을 부당 산정한 사정이 있다면, 가맹점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본사 가맹사업자로부터 예상매출액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다. 만약 본사 가맹사업자의 적극 권유에 의해 컨설팅업체의 부당한 매출액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컨설팅업체는 물론 본사 가맹사업자도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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