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3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업비밀 준수 서약 후 경쟁사로 이직한 컨설턴트가 전에 일하던 회계법인에서 수행한 업무실적을 입찰제안서에 기재했더라도 영업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피고는 '12년 7월부터 원고 안진회계법인의 골프장 거래 전담 부서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근무하다가, '15년 1월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후 경쟁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 이직하였다. '16년 6~7월 파주컨트리클럽이 지분매각 자문사 선정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원고와 삼정회계법인 모두 입찰에 참가하여 삼정회계법인은 제안서 용역실적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수행했던 골프장 M&A와 자문용역 관련 업무실적 13건을 포함하여 기재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같은 해 12월 원고가 피고에게 서약상 비밀준수의무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8억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먼저 “서약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안서에 기재된 업무실적은 과거에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제안서, 보고서 등 참고자료와는 구별된다는 점, 업무실적은 삼정회계법인이 보유한 인력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 골프장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이용될 만한 정보는 아니라는 점, 업무실적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서약서 내용상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자신의 경력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된다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약에 따른 비밀준수여부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업무실적을 비밀로 표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실적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피고 개인의 학력과 경력란에는 피고가 과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의 업무실적 중에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파주컨트리클럽이 피고의 업무실적을 삼정회계법인의 실적으로 오인하였거나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본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입장에서는 비록 업무실적 자체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고, 업무실적 표기를 일괄 금지하는 서약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어 기재하기 곤란하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 수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임직원 퇴사시 관련 고지를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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