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1㎜의 작은 글씨로 고지한 홈플러스에 대해 1심과 달리 응모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홈플러스는 '11년 8월부터 '14년 6월까지 12회의 경품행사를 전단지,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응모권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기재는 되어 있으나 1㎜의 작은 글씨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1심, 2심은 응모자 중 30%가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고, 1㎜의 글씨는 다른 약관에도 사용되는 크기여서 응모자가 인식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는 경품행사 응모를 결정함에 중요한 요소이고, 홈플러스의 행위는 동법 제59조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였다.

'15년 4월 공정위 또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은폐∙ 축소한 것이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15년 3월 응모자 110인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일한 취지의 소송이 다수 계류 중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반면, 2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당시 응모자들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구한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글씨를 작게 하여 응모자들이 행사의 주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고 원고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점을 인식했을 때 기업의 영리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느껴서 상당한 불쾌감을 가졌을 것임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1㎜의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단, 홈플러스의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고, 원고들도 다소 부주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만원으로 제한하였다.

본 사안에서 홈플러스는 응모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부담하였다. 이상의 판결 등은 사업자가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마케팅 방식이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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