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권익위가 직접 피신고자 등에게 출석 및 진술요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관련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0월 27일 부패행위자로 지목된 공직자를 권익위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민간 영역에까지 권익위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공익신고법 상 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동안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신고자의 제출 자료와 진술에 의존함에 따라 혐의 적발률이 저조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공익신고법이 제정된 2011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접수된 공익신고 총 23,504건 중 권익위가 구체적 혐의 내용을 확인해 검찰 등 사정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574건 (2.5%)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조사 대상의 범위를 공익신고자 외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까지 확대하고, (2) 단순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넘어 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현장조사 등 적극적 조사 권한을 부여하며, (3)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위의 조사를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공익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의 형사책임을 임의적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을 필요적 감면 규정으로 개정하여 공익신고자의 형사처벌 감면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제도를 처벌 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① 조사·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를 하였고, ② 조사·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③ 타인에게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민간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과도하게 커짐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공익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적발률이 낮은 문제점은 검찰 등 사정기관이 고민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권익위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으며 향후 공익신고법 개정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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