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 도심지가 확대 되면서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는 ‘위법 건축물’이 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으로 용도변경 한 건축물들은 당국의 단속이 이루어지면 강제이행부과금 납부 등 가벼운 법 적용을 받은 후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구리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로 460번지 181 대지(984평방m)의 경우 지목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명시 돼 있다. 이곳은 현재 J사에서 타일, 도자기류를 취급하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당초 해당 토지는 관련법규에 따라 동. 식물 관련시설(종묘 배양 장)로 허가받은 것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 사용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형태로 지어진 바로 옆 건축물도 간판 관련 회사로 보이는 상호를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이들 건축물들은 조립식 철골구조물들로 건축이 쉽고 건축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자재들로 지어진 것 들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그린벨트 내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해서는 혹시 단속 대상이 돼 적발 돼도 과태료 부과나 강제이행금 부과 정도의 가벼운 조치에 그치지만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사소한 건축 행위라도 발견되면 강제철거 등 강력한 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크다”고 말했다.

또 한 주민들은 “동구릉 로 지역 뿐 만 아니라 구리시 전 지역에 투기성 불법 건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의 저극적인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축물 용도변경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기관인 구리시의 도시과의 관계자들은 “이미 3년간 이 지역의 위법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가을 무렵 사법기관이 관련서류를 모두 가져가 조사를 했다”며 “행정기관인 구리시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조치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법은 그린벨트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 증축 및 용도변경,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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